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같은 업무에 대한 보수격차가 최고 50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하락한 반면 공인노무사 변리사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 9백36명을 대상으로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보수 자율화 이후 경쟁이 활발해져 자격사마다 가격차이가 매우 크다"며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으로 변호사를 제외한 7개 전문 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됐으며 변호사는 올 1월부터 없어졌다.

◆변호사=변호사들이 채권·채무 손해배상 폭행 교통사고 이혼 등 5개 분야에 대해 얼마의 요금을 받는지 물었다.

그 결과 교통사고의 평균 수임료는 4백85만원으로 작년 10월보다 40만원 올랐으며 나머지는 최고 58만원까지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증가로 관련 수요가 증가해 평균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채권·채무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4백29만원으로 작년보다 18만원 낮아졌으며 손해배상은 33만원 내린 4백85만원,폭행사건은 58만원 내린 4백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혼사건은 작년 4백11만원에서 3백69만원으로 떨어졌다.

분야별 최고 수임료와 최저요금의 차이는 △채권·채무 13배(1백만∼1천3백만원)△폭행 10배(1백50만∼1천5백만원)△이혼 10배(1백만∼1천만원)△손해배상 8배(1백50만∼1천2백만원)△교통사고 5배(2백만∼1천만원)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금 중 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한 채권채무 사건의 경우 3백만원대의 요금을 받겠다는 변호사가 36.61%로 가장 많았고 5백만원대가 18.36%로 뒤를 이었다.

또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수임료를 받겠다는 변호사는 1.93%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세무사=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자산총액 1백20억∼3백억원 미만)는 평균 1천5백5만원으로 작년보다 3만원 내렸다.

또 3백억원 미만인 경우 작년보다 0.2∼10.6% 하락한 반면 3백억원 이상인 경우는 6.2∼9.1% 상승했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회계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 보수는 작년보다 7.2∼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는 20만∼6백만원으로 30배의 격차가 났다.

세무사의 기장대행(수입금액 50억원 이상)보수는 15만∼1백50만원으로 격차가 10배였다.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수입금액 40억∼50억원)보수는 20만∼2백50만원으로 12.5배의 격차를 보였다.

◆기타=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수가 노무관리 진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노사협의회 설치신고는 9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작성대행은 5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백3.7% 높아졌다.

상시 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은 10만∼5백만원으로 최고 최저 보수 격차가 50배나 났으며 평균 1백8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3.1% 낮아진 액수다.

변리사의 특허출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면 평균 1백71만원으로 99년10월 조사에 비해 21.3% 올랐다.

가격격차는 특허출원 착수금의 경우 4배(30만∼1백20만원),성공보수는 6배(20만∼1백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의 경우는 진찰료 격차가 1천∼2만원으로 20배,X레이 촬영료가 5천∼5만원으로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행정사는 각서 매도증서 등 간단한 서류작성 보수가 장당 1천∼5만원,건의서 진정서 등의 작성 보수가 2천∼10만원으로 50배의 차이가 났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