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개월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전국 산림의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등산로의 경우 폐쇄구간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손실을 배상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5일 동해안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순우 산림청장과 각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농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조한 가을날씨가 앞당겨져 산불발생 여건이 일찍 조성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10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결정,종전보다 15일 늘렸다.

또 산불위험경보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전국 산림의 50%까지로 확대하고 2천2백66개 등산로(총연장 8천5백56㎞) 가운데 최대 80%까지 폐쇄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