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장남이 남한의 새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북한의 생모와 형제들을 호적에 올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손모(60·서울 서초구)씨는 4일 "황해도 연안에 사는 생모인 장모(83)씨와 형제 3명을 호적에 올려달라"며 취적허가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또 아버지와 결혼한 이모(78)씨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며 이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손씨는 "아버지(6월 사망)가 지난 59년 가(假)호적을 만들면서 ''1939년 이씨와 혼인했다''고 허위신고했고 이씨와의 사이에 생긴 두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아버지는 1백억원대의 재산중 절반을 북쪽 가족에게 넘기려 했으나 새 부인과 자식들이 가로챘다"며 일제시대 호적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