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일 A(49)씨와 B(46·여)씨의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성기능을 잃은 A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잃어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매주 한번꼴로 관계를 맺었다는 A씨 부인 등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간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