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부터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명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동안 게재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당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명세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고 정보파급효과가 큰 청소년보호위 인터넷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공개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위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인터넷홈페이지 게재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