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금융 피라미드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이모(49)씨가 N투자신탁 전무 고모(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도 실현불가능한 약속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