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학위수여식부터 무용학박사 체육학박사 문헌정보학박사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학위가 나온다.

교육부는 2일 문학 신학 이학 경제학 교육학 등 석사 27종,박사 21가지인 학위 제한을 없애는 대신 대학별로 학위 종류를 자율화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한조치에 묶여 물리 화학 등과 같이 ''이학박사''로 분류됐던 무용, 체육 전공자들은 무용학박사 체육학박사로 표기된 학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운 분야인 문헌정보학 등에서도 독자적인 학위증이 나올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의 경우 대학들의 의견을 더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전문학위 표기방법은 교육학박사(교육행정) 경영학석사(회계학)와 같이 학위 뒤에 세부전공을 괄호안에 표기하는 안과 교육행정학전문석사 회계학전문박사와 같이 세부전공을 적시하되 ''전문박사'' 또는 ''전문석사''를 표기하는 안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