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9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한 퇴직공직자 1천6백62명 가운데 94명이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을 신청,이 가운데 93명이 취업하고 1명만 취업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4급이상)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의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취업자에 대해 사전에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54개 기관중 금융감독위 등 49개 기관이 사후 검토를 했다"면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를 엄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검토의견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