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을 통해 장뇌삼을 산양산삼(山養山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인삼판매업자와 TV에 출연해 허위감정을 연출한 대학교수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25일 TV 홈쇼핑에 출연해 장뇌삼을 산양산삼이라고 허위 감정한 뒤 품질인증서까지 발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희대 한의학과 박찬국(50)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상 송경록(57)씨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하고 LG홈쇼핑 구매담당 전모(3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