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있었던 대동은행의 퇴출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24일 98년 퇴출된 대동은행 노동조합과 이 은행 주주 2명이 "은행 퇴출은 위헌적인 것으로 무효"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약이전 결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