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2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개장중인 골프장에서 맹독성을 띠는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 농약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현재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개장중인 골프장은 22곳으로 경기도가 그동안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맹독성 농약 사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