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6개월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60만원 가량의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6개월간 주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부가 개설하는 ''정보화기초과정훈련''에 참여하면 최고 1백만원씩 ''수강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와 고령 및 여성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