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을 위한 주거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도 높이가 ''2층 이하 11m 이하''로 제한된다.

또 2개 이상의 인접한 대지에 걸쳐 건물을 지을 경우라도 각각의 대지에 별도의 용적률이 적용돼 인근 토지를 매입해 용적률을 편법으로 높이는 사례가 규제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가 시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도 주거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2층으로 층수제한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물을 축소해 지을 경우 변경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더라도 다시 건축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