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30m 정도만 달아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20일 윤모(43)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0m 가량 더 진행하다 다른 사람이 막아서자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스스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