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 동강 일대가 ''자연휴식지''로 첫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심각한 훼손 위기에 놓인 동강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동강 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후 홍수조절댐 건설문제와 댐건설 예정지 고시해제 등의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어 더이상의 생태계 훼손을 막기위해 자연휴식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휴식지는 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태계와 경치가 뛰어난 장소를 택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난 97년 그 개념이 도입된 후 자연휴식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과 이용시설의 설치계획,자연휴식지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당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탐방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관리원을 고용한 뒤 과다한 래프팅 인구 통제는 물론 불법 어로·야영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동강의 무분별한 래프팅 방지를 위해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수상레저업을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정지역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