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 현금도난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이 은행 어음계 직원 임모(34)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임씨의 행적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7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금남로 3가 국민은행호남지역본부 건물내 6층 금고에서 현금 21억1천1백만원을 빼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이날 함께 근무한 문모 과장 등에게 금고를 잠갔다고 속인 뒤 이들과 퇴근하던 중 "급한 전화를 받는다"며 혼자 다시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 뒤에 금고열쇠를 은행측에 보내 준 점으로 미뤄 임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현금 21억여원을 자루 7개에 나눠 넣은 뒤 현금이동용 손수레를 이용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돈을 싣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임씨의 승용차를 수배했다.

또 임씨가 지난8일 금고열쇠를 서울에서 은행에 보낸 점 등으로 미뤄 임씨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임씨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내부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퇴근 후 금고열쇠를 사무실내에 보관한 점,폐쇄회로TV가 업무시간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 은행측의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