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원 가량의 버스요금으로 커피 한 잔과 장갑 한 켤레를 샀다는 이유로 운전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13일 버스요금 5백원 가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충남 S교통소속 전 버스운전사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운전사가 요금을 유용하면 노사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데다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며 "노사가 이런 사정을 인식,버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면서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 모두 면직시킨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