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선 중학교의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출판사나 서점,학교나 교사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개정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채택을 놓고 출판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출판사나 서점 등이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거나 교구.교재 등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징역(최고 2년)이나 벌금(최고 1억5천만원)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교직원을 징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2종교과서 최종 인정을 앞두고 일부 출판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 교과서를 학교에 뿌리고 금품사례를 약속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교과서 채택권유 금지조항이 삭제된 데다 출판시장 위축으로 불법 판촉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개정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가운데 국어 국사 도덕 등 3과목은 1종교과서로 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반면 영어 수학 사회 기술.가정 과학 한문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사회과부도 등 11과목은 민간출판사들이 만든 2종교과서중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책을 대상으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돼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