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면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배기원 대법관)는 9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신모(75)씨가 현대증권과 직원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신씨에게 2천3백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투자 초기에 손해를 보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증권사 직원인 김씨가 이를 만류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계속 주식투자를 하도록 적극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주식거래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