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 차량선정 의혹 '호기춘씨 1년6월형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돈을 실제로 받은데다 알스톰과 최씨간의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도중 호씨가 기절,10여분간 재판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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