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호기춘(51)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돈을 실제로 받은데다 알스톰과 최씨간의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도중 호씨가 기절,10여분간 재판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