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제제와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근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등 3개 성분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푸로세미드제제와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는 살빼는 약으로,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환각 목적으로 청소년사이에서 오남용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심신을 손상시키고 국가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