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전남 여천공단 호성케멕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석유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울산 여천 대산공단및 인천 지역의 3백인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여부 <>계측장비 설치여부 <>작업요령 작성및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호성케믹스의 폭발사고는 용기 내부의 이상상태를 빨리 알수 있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황산을 완전히 중화처리토록 규정한 작업요령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