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이다.

이 뜻깊은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장애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진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지난 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앞으로는 새천년 새시대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종전 "소극적 시혜"에서 "적극적 자립"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고용확대를 역설하셨다.

생산적 복지는 한마디로 일을 통해 복지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 그 자체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98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계획을 수립한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늘의 시대변화에 걸맞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체제로 개선, 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을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민의 정부는 장애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장애인들에게 취업문호를 널리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비율을 5%로 상향조정한 사실이 이 점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백%로 높였다.

중증 또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1백75%로 상향조정했다.

자활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시설의 확충과 훈련실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안정자금과 통근차량 구입자금융자를 법제화시켰으며 자영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창업자금을 저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회를 빌려 사업주 여러분들께 당부할 점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8월 개최된 제5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종합우승을 했다는 사실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21세기 장애인 고용정책은 전문화되어 가는 직업의 다원화와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직업영역을 광범위하게 개발.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사업주가 기대하는 기술과 능력을 충분히 보유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으로 인정받고 물질적 대우 면에서도 비장애인과 형평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전문화시키겠다.

이와함께 직업훈련시설과 교과내용 및 강사진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고 통합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 비장애인과의 합동훈련을 병행하는 등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지속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다.

지식정보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정보화 격차로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지식근로자로서 사이버세계에서도 당당히 어깨를 겨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도 무한경쟁시대에 낙오하지 않고 자활의 길을 진취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일이다.

장애인 각자가 스스로 돕는 길을 택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돕는다면 모든 장애인은 성공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의 중심에 서고 정당하게 대접받는 생산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복지사회가 하루빨리 건설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