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민원사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33건의 민원사무에 대해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