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의 여자와 공모해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는 권희로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권씨는 한국에서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인 윤근수 판사는 5일 "권씨가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고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저지른 죄의 사안 자체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씨의 내연녀 박모(43)씨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이 보완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