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인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위원결정이 나기 전에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3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며 박모씨가 제기한 헌재법 47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선고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는 법적안정성 등 제반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선택한 이상 완벽한 평등원칙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는 93년에도 이번에 심판대상이 된 헌재법 조항에 같은 이유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94~96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억원을 납부한 후인 지난해 4월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담금을 낸 사람은 6만1천6백여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조6천6백여억원에 달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