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유정희(37·여)의원과 서울대 졸업생 최모씨는 3일 "서울대가 졸업생들에게 중앙도서관을 유료화하고 주민들에겐 아예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입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유 의원 등은 소장에서 "서울대가 재학생의 학습공간 확보를 이유로 도서관 출입 때 졸업생들에게도 이용료(매달 4만원)를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서울대 도서관은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우선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열람실 이용만 제한하는 것인 만큼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졸업생등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열람실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유보한 상태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