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지난 98년6월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 부칙중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당시 10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만 인정토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부는 문제의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재의 조항이 적용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