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32·서울 동작구)씨는 지난 5월 L백화점의 엘칸토 매장에서 10만원권 상품권을 내고 8만4천원짜리 구두를 구입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세일 기간엔 현금지급이 어렵다며 1만,5천원권 상품권과 현금 1천원을 지급했다.

할인가격으로 파는 데다 현금까지 내주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논리였다.

화가 난 조씨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판매사는 매장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돌려줬다.

류모(26·서울 양천구)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류씨는 지난 4월 G백화점의 에스콰이아 구두매장에서 10만8천원짜리 제품을 20% 할인해 8만6천4백원에 구입했다.

대금으로 7만원짜리 구두상품권 2장을 내고 잔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사원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박모(30·여·서울 강동구)씨는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발행 주유소를 찾아갔으나 주인이 바뀌었다며 기름을 넣어주지 않았다.

박씨는 같은 장소,같은 상호,같은 전화번호로 영업하고 있으면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영업장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자의 채무까지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소보원의 지적이 있고나서야 박씨의 주유권을 받아줬다.

백화점 제화 의류 주유 등 각종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풀려 올해 상품권 발행이 크게 늘어났고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유통이 많은 시점이어서 상품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표시된 상품권 가액의 20% 정도에 살 수 있는 가짜 상품권까지 나돌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동안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 및 구제 건수는 3백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백97건보다 22% 늘어났다.

가장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유형은 잔액반환과 관련된 사례들이다.

규정된 환불 기준(액면가의 60∼80%)보다 많은 금액의 물품을 구입했는 데도 발행회사들이 잔액을 현금으로 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할인판매 행사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상품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만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 할인판매 기간이더라도 상품권은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