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꽃게와 납복어사건 등으로 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업용 알코올을 써서 인삼 엑기스를 만든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28일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추출한 인삼엑기스를 원료로 과자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37)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식품을 제조하면서도 식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