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관리가 총체적 부실상태에 놓여있다.

관련규정을 어긴 업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데다 수입업자 실태도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

''한탕주의''의 1차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수입식품을 관장하는 기관도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사불란한 감시가 어렵다.

검사수준마저 원시적이고 인력도 태부족이다.

납꽃게가 첫 발견됐을 당시 국립수산물검사소에는 금속탐지기가 없어 8대를 부랴부랴 구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과 무게를 속이는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수입업자 실태도 파악못해=행정개혁 및 규제완화 정책에 밀려 각종 인허가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수입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남발돼 있다.

식품업체 제약업체 등 모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외제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입허가를 내준 이후 수입업자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집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10인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영세업체가 전체 식품업계의 80%를 넘고 있으며 이들이 한탕주의식 영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잠적해버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처벌수위 낮아=불법 유해식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기 일쑤다.

미국에선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징역과 함께 과중한 벌금을 내려 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다.

한국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가중처벌법''은 사형까지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관되지 못한 식품관리 체계=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가 비체계적인 점도 문제점중 하나다.

관리체계 자체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육류는 농림부 산하 수의과학연구원,수산물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검역소,육가공품(고기함량 50%이하) 해산물가공품 곡류 과일 등은 복지부 국립검역소 및 식약청의 부산·인천·서울지청 등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수의과학연구원과 검역소는 외래유입 병원성 미생물의 감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중금속 농약 유해첨가물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곡류 과일 등의 중금속 농약 유해첨가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사능력도 한계가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밀검사 건수는 전체대상의 15%인 1만6천6백8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눈과 코로 확인하는 관능검사와 서류검사에 의존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