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원청업체 등 도급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물체의 낙하·비래(飛來)재해 위험과 감전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 도급사업주가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도급사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