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8일 탈주범 신창원을 신고하고도 경찰이 연행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천만원을 받지 못한 강모(30·주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줘야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씨의 소재를 발견한 강씨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씨를 검문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갔다"며 "이는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