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27일 거액을 불법 대출받는 대가로 신창섭(48·구속)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에게 대출사례비로 1천1백만원을 건넨 A사 대표 박혜룡(47)씨를 특경가법상 배임증재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씨와 사전공모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1백1억원을 불법대출받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6차례에 걸쳐 1백만∼2백만원씩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신 전 지점장 부임 전에도 거액을 편법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대출경위 등을 추궁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