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붓거나 선물공세로 피해자를 괴롭힌 스토커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7일 이혼한 전부인에게 홍어와 갈비세트 등의 선물을 계속 보내 정신적 부담을 준 C(58)씨에 대해 "임의로 전부인의 집에 식료품을 배달시키거나 방문해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작년 1월 이혼한 C씨는 전부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계속 선물을 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과거 2개월간 동거했던 50대 초등학교 여교사(51)의 집과 직장에 전화를 걸어 헛소문을 퍼뜨린 B(52·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해 "A씨의 집과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