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배우 모집 공고를 일부 시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하면서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다.유튜브 채널 '너덜트'는 지난 12일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2024 너덜트 배우 모집'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배우 모집 공고를 냈다. 너덜트는 구독자 수 185만명을 보유한 코미디 전문 채널이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B급 감성의 콩트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유튜브가 결산한 인기 영상 TOP10에 6위에 이름을 올리며 더욱 주목받았다. 현재 누적 조회수 3억회를 기록했다.너덜트 측은 "새롭고 다양한 극장르를 시도하기 위해 배우를 모집하게 됐다"면서 오는 30일까지 '0명'의 배우를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통상적으로 채용 공고에서 '0명'은 최수 0명, 최대 9명의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한 몇몇이 "왜 공고문을 올려놓고 0명을 뽑는다고 하냐"며 "장난하냐", "낚시글이냐" 등의 비난을 했다. 이후 구인 공고글의 '0명'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댓글들이 등장했지만 "처음 봤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지만 저런 공고는 못 봤다" 등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다.온라인 게시물은 물론 일반적인 공고에서도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문해력'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 글을 읽는 환경에 노출 빈도를 늘려야 하는데, 최근 주요 콘텐츠가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독서실태
영화관에서 뒷좌석 관람객이 던진 팝콘에 뒤통수를 맞은 관람객이 분통을 터트렸다.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영화관에서 누가 나한테 팝콘을 던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어두운 영화관에서 일부러 앞사람을 겨냥해 팝콘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작성자 A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화관에서) 핸드폰을 몇 번 봤다"며 "당연히 어두운 장면일 땐 안 보고 밝은 장면일 때만 잠깐 봤을 뿐이다. 화면 밝기도 제일 어둡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때 A 씨 뒤편에서 뒤통수를 향해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팝콘. A씨는 "몇 번 참다가 돌아봤는데 핸드폰 끄라는 얘기였다"며 "내 잘못이 맞긴 하는데 사람한테 팝콘을 던지는 게 맞냐? 내 옆에 앉은 사람도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어서 굳이 따지진 않았는데 내가 돌아볼 때까지 사람 뒤통수에 팝콘을 던졌다"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나고 짜증 난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걸 그랬다"고 울분을 삭였다.논란이 된 후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다음 날 한 공무원이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보는 게 어떤 피해를 주나"는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려 논란이 재점화됐다.공무원 B 씨는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보면 피해 준다는 건 알고 가능한 자제하는 게 맞지만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며 "남의 휴대폰 불빛으로 어떤 피해를 보나"라고 반문했다.B씨는 "극장에서 휴대폰을 보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라며 "불빛이 거슬리긴 하지만 영화 화면을 보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참지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앞으로 경찰이 될 수 있게 됐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나뉘어 진다.개정안은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색약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현장에서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이 밖에 개정안은 채용 시 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확대했다.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최종 공포되면 내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새로운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