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5일 금융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용득(47) 금융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속사유였던 주택은행 간부 폭행사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석방조치했다"면서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금융노련 간부 등 20여명과 함께 기소 여부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7월 금융총파업을 주도해 각 은행의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지난6월30일 주택은행 본점에 노조간부 1백여명과 함께 들어가 은행간부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13일 구속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