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22일 경찰에 모리 요시로 총리가 1958년 윤락가에서 체포됐던 기록이 있는 지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요청.

법원의 이같은 요청은 1958년 경찰의 윤락가 단속과정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보도한 잡지 "소문의 진상"을 상대로 모리 총리가 지난 5월 9만2천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따라 취해진 것.

법원 대변인은 "법원은 원고를 위해 체포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경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일본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모리 총리의 한 비서는 "법원 결정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단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어떠한 체포 기록도 공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 <도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