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3일 신구범 전 축협회장에 대해 공금유용,업무상 배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정부가 농·축협 통합법을 만들어 축협을 없애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축협 조직을 동원,통합중앙회 설립업무를 방해하고 △중앙회 공금 20여억원을 광고비 등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씨가 제주지사 시절 D산업 대표로부터 30억원을 받고 이 업체에 관광지구 지정허가를 내줬는지도 수사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