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구권화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장씨와 장씨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거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모씨는 22일 ""48억원을 현금으로 주면 1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장영자씨 일당의 말에 속아 48억원을 사기당했으며 아직도 30억원 상당의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씨와 30억원을 보관하고 있는 장씨의 변호사 등을 상대로 유가증권 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장씨 일당에 속아 공범인 윤원희에게 48억원을 수표로 줬으며 그 중 30억원을 장씨가 윤씨로부터 빼앗았다"며 "윤씨로부터 18억원을 되찾았지만 나머지 30억원은 장씨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맡긴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아들 김지훈씨,공범 윤씨와 짜고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 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모두 2백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