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월 대전법조비리 파문 당시 검찰수뇌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조치 당했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명예가 법원의 판결로 회복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22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심 전 대구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뤄져 기쁘지만 복직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