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2002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신고의무가 없던 가정용·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할 때도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교부는 21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개발및 이용 허가 유효 기간이 종전 10년 이내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담금 부과대상과 금액을 결정,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수 능력 기준으로 1일 1백t(농업용은 1백50t) 이하의 지하수 개발은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가정용·농업용 지하수 개발도 신고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음용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공 급수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취수정 보호구역을 지정,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과 유독물,축산 폐수와 같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도 철저하게 관리·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국의 지하수 수문 정보와 개발·이용 정보,지질 정보 등 지하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수 정보 인프라 체계를 확립,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1백34곳인 국가관측망도 3백10곳으로 늘리고 1만여곳에 지역단위 보조관측망을 설치,수량·수질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