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육부의 비리사학재단 이사진 해임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일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세방학원의 이용곤 전 이사장 등 전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 이사진의 임원승인을 취소한 뒤 관선 이사진을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원고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해 회계상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며 "하지만 2백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처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사진 해임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 사례를 적발,시정을 명령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 취임승인이 철회된 이우자(57·여)전 동인학원 이사장 등 전 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동인학원이 운영하는 상문고 학생들은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파문이 일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