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환경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택지개발 현장 등 수도권지역의 대형사업장 56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림훼손이 심각한 한국토지공사의 파주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긴 10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지방자체단체와 함께 지난 12일까지 실시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조성사업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형보전토록 한 산림(전체면적 14만1천1백50㎡)을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약 6만㎡를 훼손,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 극동개발 극동골프장과 삼보개발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 많이 절토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광주군 실촌면 남촌골프장과 안성시 금광면 세븐힐스 골프장,화성군 비봉면 남양석산개발사업장 등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방류기준 초과 오수배출 △사면 안정화 대책 미흡 △녹지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적발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많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