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동아지기인쇄(대표 이윤미)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화의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의취소 및 파산선고를 적극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화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 2월 신설된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