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의절차를 밟는 기업들 중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채권자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화의취소를 결정한 뒤 파산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2부는 18일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동아지기인쇄공업(대표 이윤미)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2월 신설된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화의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치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의취소및 파산선고를 적극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의가 진행 중인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골드만삭스사는 최근 법원에 ''화의인가 당시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두 회사의 화의취소를 신청하는 등 화의조건 이행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화의기업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