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무선통신망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업체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이 회사의 전 통신망본부차장 양모(39·경기 고양시 화정동)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H정보통신 대표이사 김모(51)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 11명을 배임증재 혐의로,수익증권 펀드에 가입하면서 커미션을 받은 한국통신프리텔 전 자금팀 과장 오모(34)씨와 D증권 직원 이모(29)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양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H정보통신 대표 김씨 등 관련업자 11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천9백3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