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비관해 밀입북했던 박모(38·무직)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가스배달사업 실패로 5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자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네차례 중국과 태국을 오가며 현지 북한대사관과 접촉,그해 8월10일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밀입북,1주일간 체류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박씨가 북한 체류기간에 ''퇴역장교 출신 군수품 납품업자를 포섭하라''는 지령까지 받은 것은 구속사안이지만 귀국 직후 자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했다"며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