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이 근무복귀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해임과 징집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의 군입대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적으로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입영을 연기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공의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수련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거나 해임·파면 등을 당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전공의가 파면·의원면직 등으로 군 수련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1년에 한차례(매년 2월) 군의관(중위)으로 입대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의사자격증이 있어 군의관으로 입대하지만 전문의에 비해 한단계 계급이 낮을 뿐 아니라 군병원 대신 보건의나 격·오지 근무를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재 휴·폐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군 수련기관장(병원장)이 수련기간을 불인정하거나 파면·해임을 할 경우 2주안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을 내년 2월 군의관으로 입대시키게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