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정유가 탤런트 유인촌(49)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동업자와 함께 20억원을 원고 현대정유에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유씨는 지난 96년2월 주유소를 공동운영하던 동업자 김모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는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며 이에대해 현대정유측이 뚜렷한 대응을 하지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현대정유가 유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